성폭행범 등 강력범죄자의 효율적인 재범 관리를 위한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신속 강화되고 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소장 임명빈)는 지난 2일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A씨(49)에 대해 강제구인 조사 후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09년 인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회칼을 이용 택시기사를 위협해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형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지난 6월29일 가석방으로 출소해 그동안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에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에서 A씨의 전자장치(발목에 찬 부착장치) 훼손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바로 출동한 경찰과 보호관찰관에게 A씨는 “아파트 근처의 울타리를 넘다가 부착장치가 부딪쳐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으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정밀 기술 분석 결과 부착장치의 스트랩과 고정피스부분을 고의로 훼손한 흔적이 발견됐다.
따라서 A씨는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석방이 취소돼 잔형기를 살아야 하고 또한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는 지난해 2월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급적용에 따라 전자장치 5년 결정을 받고 약 1년6개월간 도망한 Y(5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씨에 대해서도 지명수배와 소재추적을 통해 신병을 확보, 지난달 31일 전자발찌를 부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