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혀 역차별을 받아온 여주와 이천·양평·가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도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산업시설 구역 내에도 세울 수 있게 되고, 이천지역의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입지면적 확대, 수질규제 등도 완화된다.
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 5단체와 개별기업이 건의한 114개 과제 가운데 73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책을 마련했다.
박 장관은 이날 “민간의 (경제) 활력 회복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 빠른 해결책”이라며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우선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업 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 제도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풀고, 이천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수질규제 등도 완화된다.
또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인쇄업종의 소음규제도 올해말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활력과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신규 규제도입을 최소화 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8% 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석유수입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일부는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추가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국세지원 요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목표인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한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립을 허용한다.
수출부진 극복을 위해 올해 무역보험 지원규모 한도를 207조원까지 추가 확대하고, 내년에는 지원계획보다 20조원 늘어난 2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