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일 강창의 국회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조정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공개서한에서 “교과부가 강제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지침’은 인권침해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국회가 교과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견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학교폭력 등의 학생부 기재 지침은 1995년 12월 김영삼 정부에서도 발표했으나 비교육적이라는 비판 아래 한달만에 폐기됐다”며 “부끄러운 후진국형 대책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조정안을 내달라”고 했다.
김 교육감이 국회의장의 조정을 요청한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민주법연)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며 “교과부는 학생부 기록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교과부 지침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위반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서 열거하는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범위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7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학생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교과부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실효성은 의심스러운 반면 각종 부작용을 악화시키고 한 학생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조치”라고 가세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장관은 학교현장의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올해 입시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사항을 반영하지 않도록 대학 측에 권고해 극단적인 혼란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및 경기교총 등은 이같은 혼란에 대해 “4일 열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과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합일된 결정을 내려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며 “교과부도 3일까지로 정한 징계시한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논의 이후까지로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