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3일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꾸며 은행으로부터 6억여원의 전세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사기단 총책 A(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임차인 모집책인 A씨의 언니(44)와 B(28)씨 등 일당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4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4월28일 인터넷 등에 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한다고 광고를 낸 뒤,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 등을 임차인들에게 전세로 임대한다며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모 은행에서 전세자금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시중 은행 4곳으로부터 총 6억여원의 전세자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가짜 전세계약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전세 자금이 많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건물에 대해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