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제사비용을 마련하거나 제사에 쓸 곡식과 채소를 경작하기 위해 보유하는 위토(位土)를 종중(종친회) 명의로도 소유(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중이 보유할 수 있는 위토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중의 농지소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막도록 기존 농지 외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종중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종중의 공동재산인데도 명의자 개인이 위토를 자신의 재산처럼 처분해 종친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재판에 승소하고도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