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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업체 실태 점검 ‘샅샅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송병춘)은 이달말까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대상 업무 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절대 파견금지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무허가 파견 ▲결원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안산지청은 파견근로자를 다수 파견한 업체 82곳과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 중인 업체 28곳 등 110개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송병춘 지청장은 “안산·시흥지역의 경우 노동집약적 중소제조업이 밀집해 있어 파견근로시장이 활성화돼 있으나, 영세 사업체 난립과 저가입찰 관행 등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개정된 법률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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