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5일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자에게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과 정옥임·이상민 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천관련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외에도 수수한 금품의 2∼5배의 벌금을 선고받도록 했으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천비리 관련자는 영원히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현행 10년으로 규정돼 있는 공무담임권 제한을 2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