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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12일까지 접수…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 기업 모집

경기도가 다음달 12일까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였으며 올해 현재 총 11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대상기업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혜택을 받는다. 3년 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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