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상대로한 악덕사채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부천오정경찰서는 공고전단지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을 상대로 연 311%의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불법사금융)로 김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8번지 소재 빌딩 사무실에서 광고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이모(43)씨에게 1천100만원을 대부해주고 10일 단위로 이자 및 원리금 명목으로 180만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총 3천500만원을 대출해주고 311%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31일 정부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 단속이후 잠잠했던 불법사금융이 다시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가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이 이뤄질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