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 의원 266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됐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7월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앞서 지난 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권고적 찬성당론’으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구두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합의정신을 강조하며 사실상 ‘찬성 표결’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부산지법은 앞으로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지난달 17일 새누리당에서 제명 처리된 현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3월15일 국회의원 후보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누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그러나 실체도 없는 의혹만을 갖고 저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검찰고발과 함께 보도자료를 낸 중앙선관위와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검찰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