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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늘어 세수 증대 기대

道, 정부대책 ‘조건부 찬성’

경기도는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취득세의 한시적 추가 감면혜택 등 경기부양책으로 2천626억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부동산 거래활성화로 2천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 소급 적용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날 제5차 경제활력화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제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대해 세수 감소분의 정부 보전에도 불구, 사실상 내년도 주택 유상거래를 앞당기는 효과 때문에 내년도 예산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감면액은 정부가 보전해주지만 감면 적용일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부동산 거래를 늦춰 지방세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에 대한 한시적 추가 감면으로 도내 주택거래세가 취득세 1천791억원, 지방교육세 179억원 등 모두 1천97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발표 시점인 10일로 소급 적용할 경우 2천6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3·22대책 발표 뒤 실제 감면액을 기준으로 감소분을 산정한 규모다.

도는 또 이번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2천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도의 세수 징수목표액인 7조1천333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도는 그러나 감면 혜택이 사실상 내년도 부동산거래 물량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 것이어서 실질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의 ‘3·22대책’과 동일하게 정부 발표일(10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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