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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주택 전매 허용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 행위가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 전매행위를 허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정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뒤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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