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원재료 및 일부 부재료를 수입해 국내에 1차 가공해 반제품을 만든 후 2차 가공 완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국내제조에 해당되는 건지요.
A.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생산공정의 누적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
원재료 및 일부 부재료를 수입해 국내에 1차 가공해 반제품을 만든 후 2차 가공 완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업체에 납품을 하는 경우 국내제조에 해당됩니다.<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알기쉬운 FTA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