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2년도 상반기 기본과제인 ‘인천시 PMO 제도 도입방안(연구책임 정지원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3일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는 정부의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한 외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사업관리전문조직)제도 도입 의무화 방침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 참여 확대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역량 부족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이상 규모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 외부 PMO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전자정부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지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통합적 프로젝트 관리와 지속적 개선 등 PMO의 고유기능을 고려할 때 내부 PMO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은 비정기적 외부 PMO 도입은 기존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을 벗어나기 어렵고 오히려 프로젝트 발주기관의 책임회피용으로 악용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부 PMO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내부에 전담 PMO 조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때 부족한 인력을 외부 PMO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최소 인력으로 내부 PMO 전담조직을 우선 구성, 내부 정보화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인력과 대상 프로젝트를 늘려 나감으로써 통합관리가 가능한 중앙집중식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