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시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전담하던 W 업체가 수년간 업무를 독점한데다, 타지역의 폐기물까지 수원소각장 반입 의혹을 사면서도 독점계약을 체결한 가운데,(본보 8월 31일, 9월 5일 6면 보도) 수원시가 또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접근을 차단, 시 면허신청을 반려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이하 수원소각장)에는 W사와 S사, 두개 업체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W사는 1만2천952t를 처리한 반면 S사는 1천573t을 처리해 W사가 전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S사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수원소각장에 폐기물 반입을 시작했으나 수원 E마트, 시외버스터미널, 동수원병원 등 14개 사업장 폐기물의 수원소각장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거리가 먼 김포쓰레기매립지로 반입할 정도로 시 로부터 홀대를 받았다.
S사는 시의 수원소각장 반입 불허의 원인이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화성시에서 받았기 때문으로판단, 수원시 면허를 신청했으나 반려했고 결국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수원시는 감사원으로 부터 S사가 수집·운반하는 수원시 사업장폐기물을 수원소각장에 반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지적받아 S사의 수원소각장 반입을 허가토록 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수원시는 W사 외에 다른 업체에게는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을 W사에게 독점 보장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시의 몇몇 관계자들은 W사가 시의 요청으로 손해를 무릅쓰고 수원시농수산물시장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기 시작했고 이후 사업확장 과정에서 시의 공공연한 비호를 받아온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수원소각장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소각장 용량 과다로 시의 면허발급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W사가 농수산물시장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던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W사를 비호한 것은 아니다”며 “수원소각장의 용량이 한계치에 달했기 때문에 면허는 물론, 소각장 반입을 반려한 것이다. 사업계획서에서 다른 소각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면허는 내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