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3일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극심한 진통끝에 중앙정부가 4천351억원, 지자체가 2천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경기도는 입장자료를 통해 올해 필요한 지방비 추가분 6천639억원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특히 0~2세 무상보육을 결정한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데다 서울시도 전액 지원을 요구하며 반대입장을 밝혀 시·도지사협의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지자체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임 실장과 맹형규 행안부장관, 박재완 기재부장관, 임채민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했고 지자체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임 실장은 이어 “중앙정부는 금년도 지방보육료 부족분(6천639억원 추정) 가운데 4천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천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중앙정부는 정부가 2천851억원을, 지자체가 3천7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도 12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영아 무상보육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비 추가분담분 6천639억의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지자체는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체 회의 및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수도권 단체장과의 이견이 완전 해소된게 아니어서 시·도지사협의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잠정 합의안이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경기 안전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했으며, 2011년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천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초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