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빚을 갚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납치한 범인인 것처럼 속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현금을 요구한 A씨(29)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휴대전화기와 인터넷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어머니 B씨에게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으니 현금을 보내라, 현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배에 태워 보내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경우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마치 납치범인 것처럼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