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가구별로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정보인식장치(RFID) 방식’이 아닌 단지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요금 총액을 나눠 내는 ‘납부 필증 방식’으로 시행된다.
각 가구는 기존 방식대로 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 수거용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그러나 요금은 음식물쓰레기가 찬 수거용기마다 납부 필증을 부착한 뒤 그 수만큼 요금 총액을 산정하고 다시 가구 수로 나눠 부과된다.
현재 남양주지역 공동주택은 정액제로, 버린 양에 상관없이 매달 1천300원을 내고 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아파트 12개 단지, 7천956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종량제 시행으로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1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