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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이사회서 인사규정 개정

공공기관 필기시험 의무화 첫 도입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9곳도 연차 시행

경기도내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필기시험 의무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도는 지난 13일 경기문화재단 이사회를 열고 충원계획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규정 개정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규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직원 채용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한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문화재단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앞으로 직원 채용 시 기존 서류전형과 면접이 아닌 필기시험을 거쳐 선발해야 된다.

도는 경기문화재단이 필기시험 의무화를 도입함에 따라 오는 20일 이사회를 앞두고 있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관광공사, 25일 예정인 한국도자재단을 비롯해 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 9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필기시험 의무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전형, 면접만으로 이뤄지는 현행 공공기관 직원채용 행태가 ‘공정한 기회 제공에 위배’ 된다는 판단아래 필기시험 의무화 규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에 취업하려면 공무원 채용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 중 2과목과 전공필수 과목을 시험봐야 함다.

이진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직원 채용에 따른 공정성 시비, 특혜의혹 및 청탁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게 됐다”며 “젊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은 응시자수 증가를 통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추진 성과에 따라 필기시험 의무화 방안을 관내 22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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