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가운데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누락신고한 33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2차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신고금액 누락분이 5천만원 이상인 33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하고, 누락액 5천만원 미만의 69명에 대해서는 단순 입력착오 등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재신고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의원 A씨는 부모의 토지와 예금 등 3억7천여만원을, 군의원 B씨는 본인의 건물 등 3억6천여만원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C씨는 배우자의 건물 등 4억2천여만원을 각각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시·군 의원 8명과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무원 6명, 소방장 이상 소방직공무원 16명 등 30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전체적인 재산누락 사유를 보면 가족재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족들의 비협조로 빚어져 올바른 재산신고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앞으로는 재산신고의 취지, 중요성, 신고방법 등 세부적인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재산신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신고금액 누락액이 5천만원 이하인 69명에 대해서는 단순입력 착오 등 경미한 것으로 보고 재신고하도록 했다.
앞서 도는 시·군의원 413명과 4~7급 도청 직원, 4급 이상 시·군청 직원 등 3천32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조회, 누락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들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사항을 지난 1~2월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