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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적법여부 고민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수용여부는 법정시한(15일)인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재진 장관은 “민주당이 고발주체이면서 수사주체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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