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투리 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자투리땅 주차장’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소유주가 해당 읍·면·동에 조성 희망신청을 하면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 인근 지역주민에게 공영 방식(거주자우선주차제)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자투리 땅 토지소유주는 1면당 월 2~3만원인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매달 월세로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중 선택하면 된다.
주차장 조성에 면당 약 1천~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형 주차장’과는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당 200만원 이하 예산만으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조성 대상은 최소 1년이상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자투리땅으로 토지소유주의 주차목적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한다.
이용걸 교통도로국장는 “예산절감, 자투리땅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토지소유주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읍·면·동 또는 자동차관리과(☎031-590-22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