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화성·평택·안성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하천 건설사업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리부실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5일부터 3월23일까지 실시한 도내 도로·하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1981년 4월∼1988년 5월 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32필지 3천173㎡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8년 1월∼2011년 7월 이 가운데 10필지에 대해 보상금 2억5천324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평택군은 도로 포장공사 구간 4필지에 대한 보상금 2천110만원을, 안성시는 도로 확장공사 구간 3필지에 대한 보상금 731만원을 같은 이유로 이중으로 지급했다.
또 경기도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도로공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공업체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시공계획서 작성비용 2천200만원을 불법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A씨와 공사비 도용에 공모한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가 양호한 내구성으로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2차로 규모의 임진강 비룡대교를 철거한 뒤 4차로의 비룡대교를 신설하기로 설계를 완료해 사업비 205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교량상태가 양호하고 사용에 문제가 없는 기존 비룡대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 계획, 보상 및 설계변경 등 전반을 점검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견제하고 설계변경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착비리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