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발표했다.
이로 인해 여주, 이천, 양평, 광주, 가평 등 도내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은 이번 발표에 따라 대학 이전이 허용됨으로써 자연보전권역의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타 권역과의 형평성 및 고등교육기회의 균등이 실현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대학교육의 기회 및 환경이 열악해 대학생의 유출로 인해 20대 인구 구성비가 전국 및 수도권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았고, 20대 인구의 감소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 해당지역의 인구 고령화 및 지역경제 위축을 가속화시켜 왔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내 대학이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했다. 단, 지방대학의 수도권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방침은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3년 6월 이후 그동안 시행 중에 있던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의 시행성과를 분석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도가 수도권 내에서도 매우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대학 및 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 등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사항을 마침내 수용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분석한 결과, 대학 진학생의 연간 발생비용이 약 2천700억원으로 추정됐다”며 “정부의 이같은 발표로 도내의 많은 인재들이 타지로 4년제 대학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