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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원 IOM<국제이주기구>이민정책연구원서 돈 샜다

운영비 年 23억여원 지원
院재무담당 직원 5억 횡령
적발하고 한달 넘게 ‘쉬쉬’
공공기관 관리에 ‘구멍’

아시아 이민정책 연구의 허브로 지난 2009년 개원하면서 법무부와 경기도로부터 연간 23억여원의 운영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재무담당 직원이 수 차례에 걸쳐 지원액의 1/4에 해당하는 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법무부와 출연금을 지원 중인 경기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달여 넘게 쉬쉬해오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관리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법무부와 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자체 감사를 통해 IOM 이민정책연구원 재무담당 직원 A씨가 그동안 5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직원 A씨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5억여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및 도는 구체적인 횡령 수법 등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이 같은 사실을 인지, 출연기관인 도와 고양시에 A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의 성공사례 및 국제이주가 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위해 유치한 국제기구다.

도는 지난 2007년 11월 법무부, IOM과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운영예산 등을 지원키로 했으며 2009년 12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2실5팀 27명으로 개원됐다.

도는 협약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연구사업비 등 9억8천여만원,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 12억7천여만원, 고양시 1억여원 등 총 23억5천여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 소속공무원 2명도 파견하고 있다.

직원 A씨가 개원 후 몰래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만 5억여원으로, 연구원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을 예정이며, 도 역시 문제가 되는 지원금에 대해 회수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형사상 조치와 함께 문제가 되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OM은 1951년 국제이주민의 권리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 현재 우리나라(1988년)를 포함한 127개국의 회원을 가진 국제기구로 이주와 사회·경제적 개발, 이주과정 지원, 난민 및 강제이주 피해자 지원 등 국제이주 전반에 걸쳐 지원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IOM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은 국내 최초의 이민정책 전문연구 기관으로 법무부와 도, 고양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지만 독립성을 인정, IOM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원장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이민정책 연구와 정책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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