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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태풍 피해 낙과 톤당 7만원 지원

재해보험금도 미리 지급

경기도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도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낙과 1t당 7만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2천387개 농가에 대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5억과 시·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긴급 편성해 이달 27일까지 지급한다.

도내 과수농가 낙과 피해는 배 2천242개 농가에 1만3천981t, 사과 145개 농가에 305t 등 2천387개 농가에 1만4천286t에 달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도내 전체 배 농가 3천648㏊의 66%인 2천426㏊, 사과농가 361㏊의 36%인 129㏊가 피해를 봤다.

이번 지원금은 피해과실의 수집·운반, 가공, 매립, 퇴비화 등 처리 비용을 특별 지원해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1t당 7만원씩 지원된다.

도내 농업시설 피해 복구비와 생계비 등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석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이내를 우선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낙과피해가 컸던 배의 경우 도내 전체 농가의 54%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막바지 농작물 병충해관리, 과실 품질향상 등 사후관리 현장지도를 통해 추석 과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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