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도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낙과 1t당 7만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2천387개 농가에 대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5억과 시·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긴급 편성해 이달 27일까지 지급한다.
도내 과수농가 낙과 피해는 배 2천242개 농가에 1만3천981t, 사과 145개 농가에 305t 등 2천387개 농가에 1만4천286t에 달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도내 전체 배 농가 3천648㏊의 66%인 2천426㏊, 사과농가 361㏊의 36%인 129㏊가 피해를 봤다.
이번 지원금은 피해과실의 수집·운반, 가공, 매립, 퇴비화 등 처리 비용을 특별 지원해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1t당 7만원씩 지원된다.
도내 농업시설 피해 복구비와 생계비 등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석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이내를 우선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낙과피해가 컸던 배의 경우 도내 전체 농가의 54%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막바지 농작물 병충해관리, 과실 품질향상 등 사후관리 현장지도를 통해 추석 과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