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탈북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의료법 위반 등)로 강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11시50분쯤 수원시 율전동 소재 A마사지 업소 내에서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1인당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외부와 현관 입구 등에 4대의 CCTV를 설치하고 리모콘을 누르면 벽면이 열리는 3개의 밀실을 만들어 놓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치약튜브를 반으로 잘라 콘돔을 은닉하는 치말함까지 보였다”며 “중국으로 달아난 업주 탈북남성 A씨의 뒤를 쫓는 한편 성매매에 종사한 탈북여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