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재성(남양주갑·사진) 의원은 대형마트의 동네 슈퍼마켓 인수를 통한 SSM의 확장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형마트는 직접 점포를 개설하는 대신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점포를 인수해 점포를 개설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해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인수 확장에 제동을 걸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