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시계획’ 최종 승인… 낙후지역 개발추진 가능
경기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이하 광명도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서남부권 중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 계획으로 그동안 낙후돼 있던 가리대·설월리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이 반영돼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가리대·설월리 지역은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나 해제 후 10년 동안 사업면적 협소 등의 사유로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광명도시계획은 낙후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인근에 시가화예정용지 41만2천㎡를 추가로 반영했다.
광명도시계획 상의 공간구조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도심기능의 분담 및 특성화를 위해 기존의 3도심, 2지역중심에서 2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변경했다.
생활권도 광명시 인구규모, 주요 기능,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2개 대생활권, 5개 중생활권, 10개 소생활권으로 설정해 각 생활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
명품자족도시로의 기반 확보를 위해 가학광산 테마파크 조성사업,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광명 재정비촉진사업, 가리대 및 설월리 도시개발사업, 밤일지구 물류유통단지 등을 광명시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에 부합되게 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