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9급에서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고, 6급 근속승진시에도 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재직한 실무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8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9급에서 8급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7년에서 6년으로, 8급에서 7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기간은 8년에서 7년6개월로 단축된다.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6급 정원의 15%인 승진 상한인원 제한도 폐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해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 중 근속 승진 대상을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실적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