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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42.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유효기간

협정관세 적용신청 허용후 추가조치

Q. 예전에는 원산지포괄증명서 시작일은 증명일과 같거나 그 이후여야 하고, 종료일은 증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시작일이 증명일보다 앞서더라도 유효하나,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입장을 바꿔버렸는데, 관세청 입장이 바꿨나요, 아니면 그전 설명이 원래부터 틀렸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협정상,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은 증명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청에서는 ‘포괄기간의 시작일자는 증명일 이후가 돼야 하고, 종료일자는 증명일부터 12개월 이내’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증명 시작일이 증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와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허용 후 원산지 검증부서로 인계’하도록 추가적인 조치(2012. 6. 19)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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