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재 189곳인 공공형어린이집을 오는 2013년까지 2배 이상인 400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하는 민간시설로 정원에 따라 월 96만~8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공공형어린이집의 우수품질 확보를 위해 기본신청 자격을 강화, 1인 1개의 공공형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증 점수는 종전 75점에서 90점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정원 충족률도 종전 50%에서 80% 이상으로 변경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은 ▲평가인증 점수 ▲보육교직원 전문성(1급 보육교사 비율,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직무교육 이수 여부 등) ▲건물 소유형태(자가, 임대, 보육료 수입 중 부채상환비율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 여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요건 및 사후 운영기준 위반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및 선정 취소 등 조치가 취해진다”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의 성실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운영컨설팅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공보육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