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의 예외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는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직접 구매가 불가피할 경우 관할 지역 중기청을 방문해 예외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27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공사용자재 예외 신청 가운데 7~80%를 반려시키고 있다”며 “반려된 사례 상당수가 중복률이 높은데다 최근 신청 건수까지 늘고 있어 온라인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화가 가능해지면 공공기관이 반려된 품목과 사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신청률이 감소하고 직접 방문 등의 불필요한 행정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 경기중기청 측의 설명이다.
경기중기청 관련 담당자는 “이번 제안을 본청에 제출하고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온라인 방식 도입에는 경기중기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중기청은 LH의 예외 신청 상당수를 중복 등의 이유로 반려시키고 신청 자제까지 요청했지만 LH가 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신청을 오히려 늘리면서 양 기관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LH의 예외 신청 비중은 전체 공공기관의 80%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화 추진이 LH의 예외 신청을 줄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LH가 중복 신청에 대한 인지 부족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 구매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후 관리 등의 책임 회피를 이유로 예외 신청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온라인화가 단순히 행정낭비를 줄이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지, LH의 과다한 예외 신청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아직 검토 단계인 제안을 실효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