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1개소 당 4천여만원씩이나 들여 설치해 놓은 남양주시 최첨단 버스승강장이 전단지나 홍보물 게시판으로 전락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최첨단 버스승강장이 464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올해 42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시는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50개소에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1개소 당 설치비는 최소 3천300여만원에서 4천여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버스 승강장에 ‘학원생 모집’, ‘학원 및 과외 안내’, ‘헬스장 회원모집’ 등 각종 전단지의 불법 부착이 기승을 부리면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청 정문앞 버스승강장에는 5일 개최되는 남양주시민의 날 행사를 안내하는 ‘제18회 시민의 날’ 행사 안내 포스터 2장이 수일전부터 부착돼 있다가 본지가 관련 취재를 시작한 4일 오전부터 자취를 감췄다.
시민 이모(54)씨는 “첨단버스승강장에 붙어 있는 불법 전단지 등을 보면서 남양주시민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싶어 속상했는데 시에서 주최하는 시민의 날 행사 포스터까지 버젓이 버스승강장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42)씨도 “버스승강장의 불법 부착물에 대해 시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근절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버스 승강장에 불법으로 전단지 등을 부착할 경우 남양주시는 광고물법에 따라 1장에서 10장까지는 장당 1만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1~20장까지는 장당 2만5천원, 20장 이상은 장당 4만2천원씩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예는 없었으며 계고장 발부만 2건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부착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8일부터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