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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 과태료부과 全無

양승조 의원, 도내 지자체 실태 조사

경기도내에서 흡연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올해 7월 기준 지자체별 흡연 과태료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와 31개 기초지자체는 실제로 흡연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와 성남·이천·김포·오산·포천·동두천 등은 금연과 관련된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연구역 지정은 나머지 흡연피해 방지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파주가 1천58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1천453개), 남양주(1천351개), 안산(1천309개), 용인(1천75개) 순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지정이 적은 지자체는 구리(13개), 여주(50개), 의왕(83개)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으로는 남양주가 1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구리·가평은 7만원, 수원 등 20곳 지자체는 5만원, 양평 3만원, 평택 2만원으로 순으로 적었다.

전국적으로는 17개 광역시·도와 228개 시·군·구 중 7개 시·도와 131개 기초단체 등 138개 지자체가 금연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성인 간접흡연 노출률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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