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1~2인 가구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의 각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등 인근 거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의 경우 당초 가구 당 0.3대에서 0.7대로, 고시원은 134㎡당에서 10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까지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심지 내 열악한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도심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