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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도로명 기초구역부천 31일까지 의견수렴

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새주소 도로명 국가기초구역을 공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 사용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통계기관, 우정사업본부, 경찰, 선관위 등 각종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관할 구역을 하나의 통합된 기초구역으로 설정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권분석의 기준구역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39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은 부천시는 74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기초구역(안)을 정했으며, 110개의 예비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은 이번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명 주소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12월21일 확정 고시된다.

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확인과 도로명 주소 정보,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부천시 도시계획과 새주소팀(☎032-625-34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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