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4일간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협동조합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경제 민주화 논란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농협의 경우 1천명,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300명이 모여야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이 오는 12월1일 시행에 들어가면 지난 53년간 협동조합 개별법 시대를 마감하게 되고 협동조합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 시대를 맞는다.
이번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UN에서도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이는 UN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다.
남양주시가 개최하는 ‘2012 협동조합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www.nyj.go.kr) 팝업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031)590-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