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일산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미정리 체납액은 5조9천566억원으로, 지난해 5조4천601억원 보다 9.09% 증가했다.
발생된 체납액은 전년 이월과 신규 발생(10조379억원)을 합해 15조4천980억원에 달했지만, 국세청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9조5천414억원을 받아냈다.
미정리 체납액의 대부분은 서울청(2조4천520억원) 중부청(2조2천590억원)이 차지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체납이 3조7천6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2년 미만도 1조4천702억원에 달했다.
3년 이상 세금을 못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액은 전체의 5.98%인 3천564억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천만원 미만 2조895억원, 1천만 이상~5천만원 미만 1조6천67억원, 10억원 이상 1조167억원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