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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계는 상생제외?

정부, 車대여가맹사업제도 도입 입법예고… 대기업 독점길 열어줘
도내 중소업체들 “시장질서 붕괴… 생존권 위협 즉각 철회” 반발

 

정부가 자동차대여가맹사업제도를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면서 도내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이 결국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사업자들이 업계를 독점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소 렌터카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결국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0일까지 신규 및 중소 렌터카업체들이 편도대여와 카쉐어링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렌터카사업자 가맹을 맺을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가맹사업제도의 도입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대여가맹사업제도의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착수,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817개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은 정부의 자동차대여가맹사업제도 도입시 중소 렌터카 사업의 질서가 붕괴되고 시장의 혼란이 예상돼 결국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만 죽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실제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렌터카 사업자의 96%가 500대 미만의 중소사업자로 100대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50%를 상회하고 있다.

수원 Y렌터카 대표 김모(43세)씨는 “정부의 자동차대여가맹사업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는 정책기조에 정면 배치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렌트카 사업의 대부분인 중소 업체들을 무시하고 소수 대기업의 입장을 존중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에 전국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도연합회에서 렌터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제 도입 필요성 조사결과 도입 찬성 사업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대여가맹사업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제도 도입을 위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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