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3년 사이 토지편입 손실보상,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등으로 1천여건, 금액으로 1천800억원에 달하는 행정 및 민사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가 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소송, 배상 보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행정 619건, 민사 428건 등 총 1천47건이다.
연도별로는 행정소송의 경우 2010년 274건, 2011년 215건, 올해 7월 말 현재 130건 등이며 민사는 2010년 143건, 2011년 160건, 2012년(7월 말 기준) 125건 등이다.
이 가운데 행정은 321건, 민사는 196건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른 청구 금액은 총 1천805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민사 청구금액이 1천448억여원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행정은 357억여원으로 민사의 4분에 1 수준이었다.
패소율도 높은 편이다. 행정은 계류 중이거나 소취하(76건)된 397건을 제외한 소송이 완료된 222건 중 29.7%인 66건이 패소됐고, 민사는 계류 및 소취하(56건)를 뺀 176건 중 18건을 패소해 패소율 10.2%를 보였다.
승소는 행정 80건, 민사 71건이었다.
소송 이유는 행정의 경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토지 소유주 및 이해 관계자들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가 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되찾은 조상땅이 보상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으로 편입된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청구도 79건에 달했다.
민사는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 등 시설물 관리 하자를 이유로 보험사가 제기하는 구상금 청구(112건)와 인허가 관련 손해배상(59건), 부당이득금반환(139건) 등이 주를 이뤘다.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는 지난 2010년 28건에서 지난해 46건, 올해 7월 현재 4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도 관계자는 “평균 소송 진행 기간은 1~2년 정도가 걸린다”며 “조상땅 찾기 등으로 국가소유 였던 조상땅을 되 찾았으나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 등에 편입된 손실보상, 교통사고 등에 따른 시설물 관리 하자를 이유로 보험사들의 묻지마식 구상권 청구 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