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여름의 극심한 가뭄 당시 ‘안정적 영농을 위한 용수공급’이라는 저수지 운영·관리의 당초 운영 목적을 외면한 채 최저 저수율을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계약분 이상으로 초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은 11일 의왕의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는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골프장에 용수를 판매하는 곳은 모두 14곳으로, 이에 대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목적 외 용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기준인 최저저수율이 최저 15%에서 최고 70%까지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 가뭄이 한창이던 올 6월 용인 이동저수지와 안성 고삼저수지 등 도내 2곳의 저수지 월평균 저수율은 각각 최저 저수율인 50%와 40%를 밑도는 30%, 37% 보였음에도 공사는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했다.
특히 이동저수지의 경우 계약서상 월간 판매량(1만5천500㎡)을 2천757㎡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또 지난 5월 개정된 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 지침’에 따라 골프장에 용수 공급 시,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5월 말 맺은 계약 건에 대해선 이를 이행치 않았다.
윤 의원은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의 1차 운영 목적은 안정적인 농업용 용수공급임에도 농민들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한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골프장 용수공급에 대한 최저저수율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최저저수율 이하일 경우는 판매를 금지하고,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골프장 용수 판매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재순 공사 사장은 “초과판매와 주민들의 동의서 미제출 여부 등은 공사에서 보다 정확히 파악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