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최근 3년간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442억원의 부당과세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고양일산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중부청의 부당과세액은 법인세 202억원(169건), 소득세 240억원(342건)이다.
중부청 관할 세무서별 부당과세비율을 보면 법인세의 경우 동안양세무서 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원세무서 58.3%, 서인천세무서 50%, 성남세무서 48.1%, 남인천·평택세무서 각 44.4%, 부천세무서 43.0% 등으로 전국평균(4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세는 파주세무서 52.8%, 동수원세무서 51.4%, 부천세무서 51.1%, 속초·춘천세무서 50.0%, 남인천세무서 49.0%, 남양주세무서 48.9%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개인과 법인이 부당과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세무사를 고용해 지출한 수임료만 3년간 88억2천만원(법인 40억2천만원, 개인 48억원)에 달하는 등 정신적·금전적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며 “부당과세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만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