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회사를 만든 후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3월 노숙자 등에게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 유령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120여개의 통장을 개설, 통장 1개당 40만~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인 단모(48·여)씨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주겠다’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천11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은 대부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들였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