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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차단 ‘특정사 봐주기’ 의혹

도청내 와이파이 이용시 KT 유료서비스 인증가입 연결
“통신비 부담 가중” 눈총

<속보> 경기도가 지난 16일 오후부터 청내 LG유플러스에서 제공해온 무료 와이파이(WiFi)를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돌연 차단하고 나서 강력하게 추진중인 ‘스마트 행정’의 역주행 논란(본보 10월18일자 3면 보도)을 빚고있는 가운데, 와이파이 이용시 이동통신사인 KT의 와이파이 서비스에 유료 가입토록 자동 연결되면서 특혜성 서비스 차단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도가 이통사인 LG측의 무료서비스 중단 요청이 아니라 실효성없는 보안 강화를 내세워 차단키로 한데다, 이용자가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시간당 1천100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KT의 유료서비스에 인증가입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이동통신사의 잇속챙기기를 위한 합작품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18일 도와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도청내 와이파이 서비스망을 구축해 운영, KT와 SK텔레콤의 경우 가입자 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지난 1년여간 무료 이용토록 하다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무료서비스를 돌연 차단했다.

도는 이같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차단 조치가 각종 문서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 강화’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유료서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무료든 유료든 완전 차단조치 이외에는 여전히 허점을 안고 있는 상태다.

또한 청내 와이파이 무료서비스를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KT의 유료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도록 자동으로 안내화면이 생성되면서 사실상 특정사의 무료서비스 차단조치가 경쟁사의 유료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져 ‘KT 봐주기’를 위한 무료서비스 차단이라는 눈총도 낳고 있다.

현재 LG측의 도청내 무료서비스 차단조치 이후 타사에 가입된 이용자가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KT올레의 시간당 1천100원, 1일 사용시 3천300원의 이용요금으로 가입인증을 받아 이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청사내 통신사별 무선접속장치는 LG유플러스가 72대로 가장 많았으며, SK텔레콤이 22대로 뒤를 이었다. KT는 통신사 중 가장 적은 20대에 불과하다.

도와 KT는 지난 3월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가입조건의 휴대폰 특판행사를 갖기도 했으며, KT 출신의 정보보좌관이 재직한 바도 있어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도는 지난 2010년 KT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14년까지 도내 공공시설 5천개소에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목표로 현재 4천438개소에 무선접속장치를 끝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종이없는 회의’를 비롯해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스마트 소통시스템 및 오피스 구축 등 ‘스마트 행정’을 외치면서도 정작 도 공무원 및 민원인들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셈이어서 ‘역주행 조치’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통신사의 영업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보완 강화’에 대해 “국가정부기관에서도 가입이나 인증없는 무료 와이파이 이용은 없으며 보안을 위해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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