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마련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퇴직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에 실제 기업 소득세,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A사는 9월 중순 북측 세무당국으로부터 2009~2011년 소득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로 3만달러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B사 역시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로 8만9천달러의 세금을 8월말 부과받았다.
북측의 일방적 세금부과에 입주기업들은 “정상적이 기업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