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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연내 토지 일제정비

의왕시는 올해 말까지 실제 이용 상황과 지적공부상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실제 대지 및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돼 있는 토지 등이다.

이정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선진화 추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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