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관내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검사로 대형유통업소나 식당 등 계량기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에서 상거래에 이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 등을 대상으로 계량기 구조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주요 점검 내용으로 한다.
검사장소는 소재지 각 면사무소에서 실시되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운반 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량기에 한해서는 소재지 검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