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전거길에서 무허가 음식을 판매하던 불법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20일부터 한 달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과 개군면을 잇는 남한강 자전거길 주변의 21곳의 음식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6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양서면 용담리 A업소 등 11개 업소가 그린벨트지역 등에 불법 시설을 갖추고 잔치국수, 파전,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두물머리 B업소 등 5개 업소는 커피제조기를 갖추고 전문적으로 커피를 제조·판매하다 무신고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을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도 특사경은 형사처벌 대상 업소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양평군에 통보해 강제폐쇄 및 업종전환 등 사후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