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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남양주 신고 포상금제
확인시 20만원 상품권

남양주시는 화물차 운수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하청을 줘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시는 신고된 사항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10만~20만원 상당의 농산물·문화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공포,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건전한 화물 운송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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