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화물차 운수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하청을 줘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시는 신고된 사항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10만~20만원 상당의 농산물·문화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공포,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건전한 화물 운송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